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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폐수 무단방류/화공약품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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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폐수 무단방류/화공약품사 대표 구속

입력
199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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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 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하홍식 검사는 31일 중금속인 크롬·구리·납 등이 기준치보다 최고 29배까지 초과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킨 경남 울산시 중구 연암동 714의26 현우기업 대표 이충장씨(48)를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화공약품 제조업체인 현우기업을 운영하면서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지난 11월21일 크롬을 기준치(2PPM)보다 8배 초과한 17.292PPM,구리는 기준치(3PPM)보다 10배 초과한 30.90PPM 등이 함유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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