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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진료등 규정외 진료/보험금 20억원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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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진료등 규정외 진료/보험금 20억원 부당 지급

입력
1990.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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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의보관리공단 실태조사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만 가입돼 있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초과진료,무자격자 진료 등 규정 외 진료로 매년 20억원 내외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보사부에 의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피부양자들의 의료보험급여 실태를 자체조사한 결과 이 기간 동안 12만5천22건,총 82억8천2백32만2천원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부당지급 사례는 ▲연간 1백80일을 초과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초과진료를 받은 경우 37억7천6백98만8천원 ▲피보험자가 퇴직한 이후에 가족 또는 본인이 보험혜택을 계속받은 경우 9억4천3백55만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도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5억8천9백91만6천원 ▲피보험자격이 없는 자에게 의료보험증을 대여해 진료를 받은 경우 8천2백52만4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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