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사회보장관계법률 확대적용/주거비보조·실업보험·노후연금등 받아새해 1일부터 독일의 복지세제 및 사회보장관계법률들이 구동독지역에도 전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통일 후에도 공산체제하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데 머물러 있던 동독지역주민들은 자본주의의 부와 사회주의적 분배정의가 결합된 서구식 선진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동독주민들이 받게 되는 이 새로운 복지혜택의 내용들은 동독을 비롯한 구동구공산권에 대한 서독 등 서구 사회민주주의사회의 「체제우위」가 단순한 자본주의적 부의 우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상기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만을 간추려 살펴본다.
▷신생아 육아보조◁
12월3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부모들은 18개월간 육아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첫 6개월간 6백마르크(약 29만원),그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독신으로 자녀를 갖는 경우에는 우대한다. 취업중인 부모는 부모 어느 쪽이든 18개월간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 보조◁
모든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양육 보조금을 받는다. 첫 번째 자녀는 월 50마르크(약 2만4천원),두 번째는 월 1백30마르크,세 번째는 월 2백20마르크,네 번째는 월 2백40마르크씩 정액 지급된다.
일정선 이하 저소득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 48마르크씩을 추가보조한다.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독신자의 경우,소득세 기초공제액이 월 5천6백16마르크로 우대 적용된다.
▷주택 자녀 보조◁
집을 새로 짓거나 사는 경우,8년간 자녀 1명당 연 7백50마르크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주거비 보조◁
소득이 적은 세입자나 주택보유자에게는 소득과 가족수,집세 등에 따라 집세보조금 또는 주택유지보조금을 지급한다. 평균 월 2백마르크 수준.
▷의료보험◁
직종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사회의료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으며,월소득의 평균 12.5%인 보험료는 본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치과보철 등 일부를 제외한 의료비 전액이 보험에서 지급되며,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첫 6주간은 고용주가,이후 최장 78주까지 월급여의 80%를 보험에서 지급한다.
▷실업보험 및 보조금◁
근로자와 고용주의 공동기여금으로 운영되는 실업보험에 의해 실업 후 연령에 따라 첫 12개월 내지 24개월간 최종임금의 68% 선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가족 등의 기타수입을 고려,최종임금 58% 선까지의 실업보조금을 받는다.
▷학업보조금◁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모든 대학생은 부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월 6백90마르크의 생활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노후연금◁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노인들은 모두 사회보장연금을 지급받는다. 45년간 일한 경우 월 7백73마르크 수준. 조기은퇴를 택할 경우 57세부터 3년간 최종임금의 65%를 은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베를린=강병태 특파원>베를린=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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