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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 방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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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 방위세 폐지

입력
1990.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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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세제개편으로 내년초부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석유수입시 경감되는 관세분 방위세는 전액 유가인상요인 해소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3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페르시아만사태 이후 원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기준 약 1천4백억원의 방위세부담이 경감돼 국내유가 2%의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5년부터 석유수입시 수입가액(CIF 기준)의 2.5%를 방위세로 징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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