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조차 마음놓고 마실 수 없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한국 하천의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때에 환경처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골프장과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규제를 내년 2월부터 크게 강화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일이다.이번의 입법예고는 지난 8월 환경보전법이 환경관계 6개 법으로 분법,공포됨에 따라 1991년 2월1일부터 새 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을 확정한 것으로 골프장과 가두리양식장의 규제강화 외에도 ▲특정호소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내 음식·위생·접객업소를 폐수대상업소로 포함시켜 폐수의 무단배출을 단속하고 ▲환경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1996년부터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골프장과 가두리양식장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내수면 곳곳에 들어서 있는 가두리양식장은 인의 함량이 많은 사료의 사용으로,맹독성 농약의 사용량이 일반농지의 5∼10배에 이르는 골프장은 유해농약 잔류성분의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켜 왔으나 두 경우 모두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이 이제까지의 실정이었다.
골프붐의 확산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50개나 되고 또 1백16개 골프장이 건설 중에 있어 앞으로 2∼3년 이내에 전국의 골프장이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추세인데 관계법규의 미비로 골프장의 수질오염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골프장 밀집지역인 수도권 일원과 전국의 수질오염은 걷잡을 수 없게 번져나갈 형편이다.
이제나마 환경처가 입법예고를 통해 가두리양식장과 골프장을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오염 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법규의 정비보다는 정부당국의 강력한 집행의지다. 관계법규를 아무리 매끄럽게 정비하고 행정지침을 완벽하게 시달하더라도 일선 실무집행과정서 철저한 집행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환경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엇갈려 혼란을 빚고 권한과 이해관계로 서로간에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모처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부기관 스스로가 준수하지 않았는가 하면 상수원 수질보호대책,그린벨트 보전대책도 그러한 전형을 드러냈다. 골프장과 가두리양식장의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호법의 시행에 있어서도 그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수질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르게 된다.
환경처의 승격,발족과 함께 1990년이 환경원년으로 선포되었지만 우리의 자연환경은 갈수록 오염되고 있다. 이미 전국의 상수원서 1급수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2급수가 상수도의 수원으로 쓰이고 있으나 언제 3급수로 떨어질 것인지 모를 형편이다.
물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환경당국이 강력히 앞장서고 우리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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