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정치일정 확정/2월 중순까지 공천 완료/개혁입법은 1월 국회서/후보자 지구당 추천중앙당 심사로정부와 민자당은 내년 3월 중에 기초·광역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고 1월 임시국회를 소집,안기부법·국가보안법·민생치안관련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완결한다는 내용의 내년 상반기 정치일정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낮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 등 당수뇌부와 오찬회동을 갖고 지방의회선거를 내년 3월중에 실시하며 민자당은 지방의원 후보자공천을 늦어도 2월 중순 이내에 완료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민자당은 각급단위의 지방의회선거에서 집권당으로서 안정의석을 확보토록 필승의 선거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새해초부터 당의 운영을 사실상 지방의회 선거태세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오찬회동에 앞서 김 대표를 단독면담,지자제 및 임시국회대책 등 내년 상반기 정치일정에 관한 당의 방침을 보고받고 공명선거를 위한 거당적인 노력과 함께 지구당 중심으로 선거에 대비하되 일선조직의 계파의식을 불식시켜 당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토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보고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후보자 공천절차는 ①지구당위원장 책임 아래 후보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10인 이상 당직자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협의·결정토록 하고 ②시·도 지부위원장의 의견을 첨부하며 ③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상정,심사하고 ④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⑤최종적으로 총재와 최고위원이 협의·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지구당 추천과는 별개로 중앙당 차원에서 일정비율의 여성후보를 엄선,지구당 위원장과 협의해 공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노 대통령은 또 내년도 1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치안관련법·국가보안법·안기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의원의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손주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의 불법유출 등에 의한 국가기밀 누설과 간첩혐의 등에 관련됐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다』고 말하고 『개정될 국회법은 의원의 품위를 지켜 국회권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