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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사우나등 위락시설/신축허가 무제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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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사우나등 위락시설/신축허가 무제한 동결

입력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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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제한조치 연장요정이나 카바레,사우나,안마시술소 등 위락시설 신축허가가 무기한 동결됐다.

건설부는 29일 당초 오는 31일까지로 예정했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를 대전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시행키로 하고 이 중 위락시설은 건설기술인력난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동결했다.

건축허가가 무기한 동결된 위락시설은 일반 유흥 및 무도 유흥음식점,특수목욕장,유기장,빠찡꼬,2백㎡를 초과하는 당구장 등이다.

건설부는 또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과 가족호텔,해상관광호텔 및 청소년호텔을 제외한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내년 6월30일까지 호텔과 여관,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과 대규모 소매점 중 백화점은 내년 3월31일까지 건축허가동결조치를 연장했다.

그러나 업무시설과 백화점을 제외한 판매시설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를 다시 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대전엑스포와 제주도 등 2개 지역은 대전엑스포와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동결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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