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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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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의 「12·27 개각」에 대해서 야당이 그 절차상의 위헌시비를 제기,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28일 『이번 개각이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과 헌법절차를 무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노재봉 총리서리의 국회인준에서 다소의 파란이 예상된다. ◆현행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86조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87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 한다면 행정부의 구성은 대통령의 전결사항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가 권한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임명은 국회의 인준을 먼저 거쳐야 하고 국무위원의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이 전제돼야 한다. 여야 합의로 성립된 우리 헌법은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중심제이지만,따지고 보면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이원집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88년 「12·5 개각」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강영훈 내각」을 발족시켜 야당의 호된 반발을 샀다. 당시의 평민·민주 양당은 강 총리 인준에 반대했고 공화당이 「이번만은 양해하고 다음부터 헌법규정을 준수토록 하자」는 조건부로 찬성하여 가까스로 강 총리 인준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당시의 위헌시비를 잊었는지 이번 대폭개각에서도 총리서리와 각료를 함께 임명해 버렸다. 헌법 위반시비가 나올만 해서 나온 것이다. ◆개각인사가 고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헌법절차를 무시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치국가의 대통령이 헌법의 명문규정을 솔선해서 지켜야 한다는 면과 함께 권력분산을 지향하는 민주화시대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다음부터는 시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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