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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반장·집배원·외판원등 40만명/「주민신고모니터요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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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반장·집배원·외판원등 40만명/「주민신고모니터요원」 선정

입력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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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범죄·심야영업 보고등/새해부터 신고망 본격 가동/사생활침해·정치악용 우려도내무부는 전국의 통장 이장 반장 등 35만7천명을 포함,모두 40만명을 주민신고모니터요원으로 선정,오는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범죄신고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29일까지 위촉을 완료한 신고요원에는 기존 민방위주민신고 체제 중 집배원 징수원 외판원 운전사 감시원 등 이동신고 요원과 유흥업소 이·미용업소 약국 다방주인 등 고정신고 요원,집단하숙촌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치된 특별관리망 요원 등 4만3천여 명도 인물을 교체해 포함시켰다.

내무부가 시·도에 내려보낸 주민신고모니터제 실시지침에 의하면 모니터 요원은 ▲발생 및 미신고범죄 ▲심야영업행위,퇴폐업소,불법주·정차 등 불법·무질서 사례뿐 아니라 자기집 주변에 최근 3∼3개월 사이에 이사온 사람이나 관내 장기기숙자 중 수상한 사람도 신고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지역내 범죄관련 동향이나 여론을 마을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중점파악하도록 정보수집방법도 예시하고 있다.

모니터 요원은 이같은 견문사항을 매주 금요일까지 읍·면·동에 전화 또는 메모로 통보해야 한다.

읍·면·동에서는 접수된 사항을 「모니터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한 뒤 자체처리하거나 시·군·구와 지 파출소에 주1회 통보하게된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매달 한 번씩 지역내에서 중점신고하고 감시해야 할 사항을 선정,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월중 중점신고사항」을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5일 이내에 모니터 요원에게 전파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전파내용은 지역내에서 시기적으로 빈발이 예상되는 범죄와 정부역점 추진시책과 관련한 위반사례 등이다.

내무부 추계를 보면 29일 현재 위촉된 모니터 요원은 39만8천2백14명이며 시·도별로는 ▲서울=12만1백31명 ▲부산=3만5천9백16명 ▲대구=2만1천5백77명 ▲인천=1만7천9백26명 ▲광주=9천82명 ▲대전=7천9백52명 ▲경기=3만9천4백84명 ▲강원=1만9천3백91명 ▲충북=1만3천43명 ▲충남=1만7천6백65명 ▲전북=1만7천4백62명 ▲전남=1만8천2백36명 ▲경북=2만6천8백18명 ▲경남=2만9천9백84명 ▲제주=3천5백47명 등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주민신고활성화대책은 방범활동과 무질서추방을 경찰이나 행정당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죄전쟁도 중요하지만 통장 이장 반장 등을 대거 동원해 주민신고 모니터제도를 신설한 것은 사생활침해,엉뚱한 정보 전파 등 부작용을 빚고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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