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의 해외진출은 당분간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지 2년 이상 경과된 증권사로 제한된다.재무부는 29일 「증권산업 대외진출추진방안」을 마련,증권업의 대외진출에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무소가 설치된 지 2년이 지나면 해외영업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영업점 진출형태는 지점이나 현지법인(단독출자·합작·기존사 매수)이 모두 가능하며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할 경우 증권사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작진출도 허용된다.
재무부는 해외영업점포수를 적격 증권사에 대해 1개 증권사당 2개 이내로 제한했으며 특히 과당진출이 예상되는 영국으로 진출할 경우 다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미 은행과 합작으로 진출한 경우 해당지역에 중복진출할 수 없게 했다.
해외 증권업 진출은 원칙적으로 증권사로만 한정,은행이 증권업을 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는 내년 1월중 해외영업점 진출 신청접수를 받아 2월중에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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