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건수사본부장인 전주지검 이만희 형사부장은 검거한 김군을 심문한 결과 이들이 4개월 전부터 탈옥을 모의했으며 탈옥 당시 수갑까지 감방에서 갖고 나간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날 밤 발표했다.
이들은 탈옥 당일인 27일 이전에 이미 쇠창살을 잘라놓은 상태였으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등 55만여 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등이 돈을 갖고 있었던 경위,창살을 자른 쇠톱,사다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못·각목 등의 출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교도소 내부의 협조없이는 탈옥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날 낮 교도관 4∼5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교도관들의 관련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을 면회한 윤세용씨(30·구속중)가 박의 부탁으로 전주교도소 앞 황방상회에 청색운동복 2벌과 양복지 2벌감을 맡겨놓았으며 사흘 뒤 교도관 1명이 이를 찾아간 사실을 확인,이 교도관이 양복지를 대가로 박의 심부름을 해준 것으로 보고 신원을 캐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확실치 않으나 최소한 보안과장 등 교도관 4∼5명이 구속 파면조치될 것』이라며 『교도관 중 이 지역 출신이 많아 대폭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군은 지난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단기 8월 장기 10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2개월 15일가량 남겨놓은 상태에서 탈주해 특수도주죄와 특수강도죄가 추가적용되며 남은 형기에 새로 추가할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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