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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가두리양식장 오염방지 경우/조업정지·폐쇄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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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가두리양식장 오염방지 경우/조업정지·폐쇄명령 가능

입력
199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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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안 입법 예고환경처는 28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골프장이나 가두리양식장 등을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조업정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규칙은 골프장에는 맹독성 농약사용을 금지하고 수질오염차단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가두리양식장에는 인함량이 적고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하고 사료유실 방지대를 설치토록 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조업정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처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호소주변에 호텔·음식업소·병원 등을 설치할 때는 행정당국에 배출시설의 규모와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신고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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