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률 97.2%로 높아져새해부터 다이아몬드·바나나·미술품 등 1백2개 품목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상공부는 28일 내년 1월1일부터 93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의 수입을 자유화하고 현재 특별법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통합공고대상품목 가운데 완두·강낭콩·수수·조 등 9개 품목의 수입을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자유화 추가조치로 총 1만2백74개 품목 가운데 수입제한 품목은 올해 3백76개 품목에서 2백83개로 줄어들어 수입자유화율이 97.2%로 높아지게 됐다.
새로 개방되는 품목은 바나나·파인애플·대두유·호도 등 농산물 29개 품목,면양고기·돼지생육·사슴고기 등 축산물 10개 품목,잉어·갯장어·농어·해삼·문어 등 수산물 37개 품목,견사·귀금속·회화 등 15개 품목,고량주와 오갈피주 등이다.
이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소금 3개 종류와 설탕 3개 종류 등 11개 품목만 수입이 규제돼 공산품의 수입자유화율은 99.9%에 이르게 된다.
상공부는 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범상의 보건위생·안전·공중도덕·환경보존 등을 위한 수입규제조치에 근거해 운영하던 개별법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도 대폭 완화했으며 폴리프로필렌계의 장섬유사·큐빅지르코니아·피아노·봉제완구류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추천대상에서 제외,수출을 자유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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