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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부동산 취득 증권사 사전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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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부동산 취득 증권사 사전신고제로

입력
199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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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등 대출도 금지새해부터 증권사의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부동산 취득과 유상증자 등은 사전신고제로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증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증권사의 과도한 금전대여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에 대해서는 대출을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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