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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경찰관/4명에 10∼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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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경찰관/4명에 10∼5년 구형

입력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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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44) 고문사건과 관련,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게 징역 10년∼5년이 구형됐다.이 사건 공소유지담당 특별검사인 김창국변호사는 26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독직폭행죄와 특가법 위반(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경감(57)에게 징역 10년,백남은경정(55)과 김영두경위(52)에게 징역 7년,최상남경위(43)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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