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지방의회의원선거 입후보대상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선거관련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경고·고발하라고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윤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각 시·도 선관위에 보낸 지시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선거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별로 각종 유인물 배포,선물 등의 금품제공 등 과열·타락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연말연시를 이용한 선거운동 목적의 연하장 배부,호별 방문,음식물 제공 등 타락선거 양상에 대해 증거수집에 노력하라』고 시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비,투·개표소 및 합동연설회장 등 선거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내년 1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