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6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15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했다.또 상이등급 1급자의 간호수당은 월 19만2천원에서 월 25만원으로,상이등급 2급자의 간호수당은 월 9만6천원에서 월 12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지급하는 부가연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평균 5% 인상하고 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평균 7%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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