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이나 치료를 잘못했다고 고소한 사건들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2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사미진 등의 이유로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박재한씨(34·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주공아파트 204동)와 박봉순씨(48·여·서울 강동구 하일동 362)가 각각 검찰을 상대로 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이 의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0일 신생아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세번째로 그동안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형사 책임추궁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한씨는 부인 정모씨가 지난87년 5월 부산 K병원에서 맹장염 진단을 받고 두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계속돼 사망하자 부산지검에 이 병원 외과과장 등 3명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박봉순씨는 동생이 88년10월 서울 강동구 K병원 의사 송모씨로부터 횡경막파열상 진단을 받았는데 『24시간 동안은 위험하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동생을 2시간여 동안 방치했다가 병세가 악화돼 사망하자 의사 송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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