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서리,우박,냉해,동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조류,적조현상 등에 의한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지난 8월 농업재해 대책법의 개정에 이어 지난 4일 이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
이 법은 설해,동해,이상조류,적조현상에 의한 피해를 농업피해로 확대 규정하고 그동안 풍수해 대책법상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서리,우박,냉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수산물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재해는 한해,수해,풍해,냉해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50㏊이상 발생했을 때와 서리,우박,설해로 인해 30㏊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농업용 시설,농경지 또는 가축의 피해액이 3억원이상 일때도 국가가 피해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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