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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민영」분양 과열현상/주택공급규칙 운영미숙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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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민영」분양 과열현상/주택공급규칙 운영미숙 탓

입력
1990.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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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문제점 진단/「경쟁과열 구역제도」활용/장기예금순 청약받아야지난해부터 분양된 신도시 등 민영아파트 청약에서 나타난 과열현상은 정부가 주택공급규칙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25일 주택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들어 분양된 서울과 신도시 민영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평형에 따라 최고 1백대 1을 상회하는 등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들 아파트분양에서 청약자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쟁과열구역 지정제도」를 외면하고 대신 청약예금 1순위자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투기과열 지구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건설부장관은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은 행정구역별로 「경쟁과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지역안에서 아파트를 분양할때는 청약예금 1순위자중 장기예치자순으로 분양가구수의 20배까지만 청약이 가능해 경쟁률이 최고 20대 1을 넘지 않도록 돼있는 반면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자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게 돼있다.

이에 대해 건설부 관계자는 경쟁과열 구역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장기예치자들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만 청약할 우려가 있어 신규 가입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데다 장기예치자들의 청약예금통장에 거액의 웃돈이 불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도시아파트는 투기과열 지구제도로 분양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문가들은 『이같은 부작용보다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주택가격불안정 등의 폐해가 더 심각한 실정』이라며 『건설부가 주장하는 경쟁과열 구역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현행 공급규칙을 일부 보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전문가들은 신도시 국민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민영주택보다 떨어지거나 1순위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지게된데는 청약자격을 청약저축불입횟수나 저축납입액수 등으로 제한,사실상 장기예치자 순으로 분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면서 민영주택도 경쟁과열 구역제도에 의한 장기예치자 순으로 분양할 경우 투기이익을 노린 가수요를 막을 수 있는데다 누구나 기다리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켜 과열경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일부 주택전문가들은 『투기과열 지구제도의 장점은 경쟁과열구역과는 달리 채권입찰제로 아파트를 분양,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나 신도시에서는 대형아파트에 대해서만 상한제로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지정의 의미가 그나마 반감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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