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선거계기 투기재연 방지책정부는 내년에 지방자치제실시를 계기로 무리한 지역개발사업 공약이 남발되고 이로인해 부동산 투기억제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당정협의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개발사업공약등을 최대한 지양토록 할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선거가 실시되고 오는 92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등 지자제 정국이 본격 도래함에 따라 선거분위기에 편승,부동산투기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근거없는 지역개발공약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내년 봄으로 예상된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과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때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개발공약은 일체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 시·도,또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별로도 사전계획이 수립돼 예산상의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외에 구상 또는 검토단계에 있는 지역개발사업들은 반드시 중앙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방안도 사전에 충분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는등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쳐 가급적 지자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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