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간이 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월급여가 1백만원으로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현행 월 4만3천60원에서 내년부터는 2만5천2백80원으로 1만7천7백80원(22.7%)이 줄어들게 됐다.
재무부가 24일 새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1백만원의 봉급생활자로서 부부와 부양가족 1인등 3인 가족일때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현행 월 4만7천5백70원에서 3만4백원으로 1만1천1백70원(23.5%)이 줄어들며 독신자인 경우는 6만4천1백40원에서 4만1천2백80원으로 2만2천8백60원(35.6%)이 감소한다.
월 급여액이 50만원인 사람이 부부와 자녀 2명 등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 월 세금부담은 올해의 4천7백30원에서 2천30원으로 2천7백원(57.1%),3인가족일 경우는 6천50원에서 3천6백30원으로 2천4백20원(40.0%),독신자는 1만8백30원에서 7천30원으로 3천8백원(35.1%)이 각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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