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윤정상기자】 은행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때도 대출금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이 반환하는 날도 이자계산일에 포함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되고 있다.임판사는 이날 정경술씨(67·안산시 원곡동 792의29)가 지난 8월1일 군자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군자농협은 원고 정씨에게 예치금 반환당일 하루치 이자 36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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