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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과세특례 제외/세법시행령 개정안 새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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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과세특례 제외/세법시행령 개정안 새해 실시

입력
199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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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월20만원 비과세/1주택 양도세 5억 이상에만내년 1월1일부터 카바레 룸살롱 요정 카페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기존과세특례 적용업소는 부가가치세율이 현행 2%에서 10%로 크게 높아지는 등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또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고급주택의 금액기준이 현행 1억8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돼 면적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던 각종 수당이 대폭 축소,▲초·중·고교 교사의 교원연구비 ▲자가운전보조수당 ▲기자취재수당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대학교수 수당은 내년엔 봉급액의 50% 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또 기업접대비 중 일정비율 이상(대기업 40% 중소기업 30%)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대비 지출증빙이 있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12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연내 국무회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 미만의 단기저축성 보험에서 생기는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약 환급금에서 불입보험료를 뺀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매겨진다.

양어 가마니치기 수산물 채취 등 농어가부업소득 면세점이 현행 연간 3백86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되며,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의사·변호사에게 치료비·사건수임료를 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 부채가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일반기업과 부채규모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체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지출증빙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밀비한도는 자본금의 1% 외에 현재 매출액의 0.05%이던 것이 0.035%로 축소된다.

반면 기업생산활동에 관련된 각종 세금은 완화,중소기업의 공정개선과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 향상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의 15%가 세액공제되며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체는 창업 후 5년간 50%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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