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단체 3·4년간 후견·지도정부는 24일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향후 3,4년간 많은 시행착오가 파생될 것으로 보고 지방재정·인사·조례제정·선거·기획사무 등과 관련한 내무부 등 중앙부처의 조직을 한시적으로 확대개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후견·지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 총무처 등 관련부처들은 지자제 실시에 대비한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구성될 지방의회의 행정지원을 담당할 지방의회 사무국을 시·도의 경우 22명 규모로,시·군·구의 경우 9명의 규모로 1월중 신설키로 했다.
또 사무국 직원은 관련 시·도의 공무원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하고,국회사무처 직원 및 정당의 사무처 직원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특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2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민선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및 정실인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현 징계의결권에 승진심의권까지 부여하고 위원장도 직업공무원으로 보임해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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