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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전기 일제단속/판매업자등 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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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전기 일제단속/판매업자등 8명 영장

입력
1990.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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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합승가장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 특수대는 23일 범인들이 고성능 일제 무전기를 달고 다니며 경찰통신까지 도청한 사실을 중시,일제 무전기를 불법으로 팔아온 세운상가·용산 전자상가의 전자제품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세운상가의 서응전자 대표 김지영씨(36·서울 성북구 종암동 125의 1) 등 업자 8명에 대해 전파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도 받지 않은 이같은 일제 무전기를 대당 18만∼30만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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