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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징역 3년/알선자 포함… 불법취업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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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징역 3년/알선자 포함… 불법취업도 처벌 강화

입력
1990.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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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 기간연장 엄격 제한우리나라에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고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알선자도 체형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날로 늘어나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내년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인 불법취업 및 소개 권유 알선금지 조항을 신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벌칙도 현재 1백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리도록 돼있는 것을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체형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액도 대폭 올렸다.

또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체형은 현행대로 두되 벌금을 1백만∼2백만원까지 올렸다.

법무부는 이밖에 연수목적의 단기비자를 받은뒤 비자기간을 연장,불법취업하는 외국인을 규제키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해 지금까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맡았던 연수목적 단기비자 기간연장 업무를 법무부가 맡아 엄격히 심사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기술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지금까지 재외공관장이 관장하던 것을 체재기간 3개월 이하만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하고 3개월 이상은 모두 법무부가 심사키로 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국내에 적법하게 취업중인 외국인은 지난 10월말 현재 모두 2천3백53명으로 자격별로는 고용 1천4백61명,교육 6백29명,흥행 2백63명 등인데 불법취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난 11월말 현재 94개국 4만9천5백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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