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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지방교부금 단계감축/정부,재정운용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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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지방교부금 단계감축/정부,재정운용 개선안

입력
199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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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상한제등 검토/“정책금융·과다추경 억제를” 정책협의회정부는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앞으로 국방비 지방재정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갈 방침이다.

또 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바꿔 ▲농가 가구당 수매량 상한제 도입 ▲산지도매시장 시가수매 ▲쌀 이외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작목전환 보상금지원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학계 언론계 관계기관 및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부문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운용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KDI 주관으로 내년 4월까지 이같은 정책협의회를 4∼5차례 더 가진뒤 5월말께 최종안을 확정,7차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특히 국방비 규모와 관련,『세계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주변정세 해빙 움직임에 비춰 국방비의 전체 세출 및 GNP 비중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국방비 감축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군납 및 군수물자 조달제도의 개선과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의 결손보전금 축소 등의 논의됐다.

또 현재 내국세의 13.27%로 고정된 지방재정 교부세율을 신축운용키 위해 ▲상하한 변동폭을 설정하거나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세노력과 교부금 배분비율을 연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추곡수매와 관련,▲농가당 수매량 상한을 두거나 일정규모 이하 영세농의 추곡은 전량수매하는 방안 ▲정부미 쿠폰제를 도입,빈민·사회복지 기관에 증여하는 등 정부 재고부담을 줄이고 ▲농가와 작목전환 계약을 맺어 쌀 이외의 농작물을 심을 땐 보상금을 주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농어가 부채탕감·특별설비자금 등 정부가 시중 금리와의 이차를 보전해 주는 정책금융 지원사업은 가급적 범위를 줄이거나 혜택기간 연장조치가 억제돼야 할 것도 지적됐다.

이밖에 예산운용과 관련,과다한 추경편성은 지양돼야 하며 특히 국회의 객관적인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 미국의 국회예산국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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