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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불공정거래 단속/국세청,연말맞아 어제부터 열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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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불공정거래 단속/국세청,연말맞아 어제부터 열흘간

입력
199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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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등 선물상품 유통실태 매일점검/품질표시위반·용량미달/유사상품권 발행 등 감시국세청은 연말연시 성수기를 맞아 대형백화점들의 부당한 가격인상·품질표시위반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22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도시에 소재한 대형백화점들에 대해 일제단속에 착수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2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특정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을 이용해 일부 백화점등이 지나친 광고로 사치·낭비를 조장하거나 부당한 가격인상 품질표시위반등 불공정거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6대도시의 대형백화점을 대상으로 생필품이나 갈비 양주 어류 등 선물상품의 유동실태를 매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모두 2백13개반 4백26명의 물가 단속반을 투입,대형백화점의 ▲세금계산서 적정발행여부 ▲품질표시위반·용량미달·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여부 ▲쿠폰·인환권 등 유사상품권 발행여부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또 이기간중에 백화점으로부터 특정물품을 일시에 대량으로 구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구입비용을 기부접대비나 복지후생비 등으로 정당하게 회계장부에 계상했는지 여부를 확인,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서청장은 또 이날회의에서 『91년도 지가급등지역내의 토초세 과세대상 토지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실태 정밀조사를 내년 1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조기실시,첫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31일현재의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여부 ▲재촌 자경농지여부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인지 여부 ▲해당토지의 기준면적초과 여부 등을 가려내 토초세 부과대상 토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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