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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KAL기 참사/기장에 금고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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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KAL기 참사/기장에 금고2년 선고

입력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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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20일 리비아 트리폴리 KAL 303편기 추락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고기 기장 김호준피고인(54)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부기장 최재홍피고인(57) 항공기관사 현규환피고인(53) 등 2명에게는 금고 1년6월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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