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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가깝고 편한 법원돼야”/새 대법원장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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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가깝고 편한 법원돼야”/새 대법원장 회견

입력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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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론,재판실무,사법행정 등을 두루 꿰고 있어 평소 법원내에서 「무난한 대법원장감」으로 지목돼 온 김덕주 신임대법원장은 「국민에게 가까운 법원」 「국민에게 편리한 법원」을 사법부 운영방침으로 내세웠다.김 대법원장은 20일 상오 취임식을 마치고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기본사명은 사법권 독립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전제,『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을 갖고 능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가깝고 편리한 법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현안과제로 사법민주화를 꼽고 『대내적으로는 권위적 제도나 관행을 없애 민주적인 의사수렴과정이 마련돼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을 수 있게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6년간의 재임기간 중 정권교체는 물론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제선거 등 각종 정치적 행사를 겪게 될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측면에서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중립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과거 선거법위반 등 정치적 사건의 재판이 지연돼 왔던 폐단에 대해서도 『사건의 내용이나 증거관계 등으로 인해 심리가 복잡한 경우도 있겠으나 가급적 재판을 빨리 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보수적 경향의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운영도 시대상황의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 사건을 통해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고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일을 처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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