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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신뢰회복(사설)

입력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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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과대한 수임료 자제와 부정방법의 사건유치근절 등 변호사들의 품위와 윤리회복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전국의 변호사가 2천명 시대에 이르면서 재조경력이 없는 젊은 변호사나 고령의 변호사,경쟁력이 약한 변호사들이 적지 않게 등장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썽이 끊임없었으니 자체정화의 움직임이 나올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다.변호사의 역할과 비중,사회적 기여도야 새삼 거론치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다. 법원·검찰과 함께 민주적 사법제도를 이끄는 세 기둥의 하나로 인권보호와 법률구조에서 막중한 일을 해내고 있다. 또 재야법조인으로서 민주적 사법제도의 운영은 물론이고 법률·인권과 관련된 갖가지 현상은 물론 정권의 비정,사회의 부조리 등을 감시·견제·비판하면서 사회적 양식을 대변하는 기능을 아울러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역할이 클수록 그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의 역기능도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는 법이다. 솔직히 말해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란 법언이 실감날 정도로 일반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변호사 이용률이 형편없이 낮은 실정인데도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허가받은 ××」이라며 사갈시하고 있음을 아마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이번 서한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부 변호사들이 황금만능풍조에 휩쓸려 책임과 윤리의식을 잃고 「유전무죄」 현상을 조장하는 선도역이나 알선역을 맡게 됨으로써 비롯됐을 것이다.

작게는 사건브로커들을 내세워 부동산쟁송에서 농간을 부리거나 손해배상사건에 개입,돈없는 다수의 서민들을 울리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고,큰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무죄나 집해유예 또는 보석출감이 이뤄질 경우 상규를 벗어난 거액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의 횡포도 낯설지가 않은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업무와 관련해 판·검사들에 대한 향응공세나 편의제공 등의 스캔들 소문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돈과 여유를 누리게 된 일부 변호사들이 세금을 내는 데 인색,국세청의 「상시세원관리대상」에 포함된 사실도 일반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현상이다.

이들과 다른 편에서는 양식과 사명감으로 뭉친 변호사들이 인권보호와 법률구조를 위해 무료변론 등의 봉사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대조가 아닐 수 없다.

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자체정화와 기율을 더욱 강화,일부 불신현상을 씻고 법률구조업무의 확대와 민주사법제도의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 또 UR협상이 타결되면 국내변호사시장도 개방돼 국제경쟁시대가 도래함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변호사들의 바람직한 위상정립에는 재조법조인의 협력이나 책임도 따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퇴관 후 변호사개업을 한 옛 동료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돕는 재조의 오랜 관행도 당사자들에게는 유용할지 몰라도 국민의 눈에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과도기의 현상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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