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와 조직폭력배의 술자리 합석사건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이 자체 기강확립에 나선 가운데 변호사단체도 변호사들의 윤리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함정호회장은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제36호에 게재된 「회원 여러분에 대한 특별요망」이라는 글을 통해서 사건처리시 과다한 수임료를 받지말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지 말것 등 품위를 유지해 주도록 당부했다.함회장은 이 글에서 『최근 신규개업하는 일부 회원과 일부 연로회원들이 사건브로커와 결탁하거나 사무장 명칭을 사용하는 자본주에게 고용돼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에게는 재산상 막대한 부담을 주고있다는 풍문이 있다』며 『회원중에 이러한 몰염치한 인사가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함회장은 또 『신규 개업회원중에는 형사사건을 의뢰 받으면서 대한변협의 변호사보수 규칙을 훨씬 초과해 상식에 벗어난 고액의 착수금·보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항간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있는 실정』이라며 『과다한 보수금 요구는 변호사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일이므로 이를 배격,변호사 스스로 사회적 지위가 보존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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