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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기준강화·과표현실화 추진으로/건물임대료 폭등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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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기준강화·과표현실화 추진으로/건물임대료 폭등우려

입력
199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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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에 따른 비업무용 판정기준의 강화 및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가,사무실 등의 부동산 임대료가 앞으로 폭등세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1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보유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익비율을 지난 5월부터 종전의 5%에서 7%로 상향조정한 이후 오피스빌딩이나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이들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임대수익비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도 공시지가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앞으로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법인들은 7%의 임대수익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임대료를 더욱 올려야만 보유부동산을 계속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익비율은 임대료수입을 부동산가액(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수치로 산정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이처럼 비업무용 판정기준상의 임대수익비율과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앞으로 상가,사무실등의 부동산 임대료가 현재보다 최저 50%에서 최고 6백%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할 경우 이로 인해 물가 전반에 파급효과가 초래되고 인플레기대심리가 확산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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