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사 살인미수혐의 영장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동남교통 소속 서울5 사7430호 361번 시내버스운전사 이세진씨(3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17일 하오11시10분께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삼선교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서울2 초5151호 로얄살롱승용차(운전자 이용진·31·사업·서울 강서구 화곡5동)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다가 출발하자 승용차를 추월한 뒤 고의로 급정거해 2차례 추돌사고를 내게했다.
이씨는 종로구 종로5가 로터리에서 신호대기중 뒤따라 온 승용차운전자 이씨가 차에서 내려 버스앞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이씨를 버스앞 범퍼에 매단채 시속 50㎞ 속도로 30여m를 달리다 다시 급정거,이씨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버스운전사 이씨는 승용차운전자 이씨가 도로에 떨어져 쓰러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이씨를 뒷바퀴 사이의 변속기에 끼운채로 15m를 달려 머리 등에 중상을 입혔다.
버스운전사 이씨는 삼양동에서 엔진냉각기 고장으로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한 뒤 빈차로 마포구 망원동 차고로 되돌아가던중 이같은 사고를 냈는데 중형택시 운전사 박모씨(36)가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동대문경찰서 112순찰차에 의해 마포구 합정동 로터리부근에서 붙잡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