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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담배등 통상현안/미 요구 대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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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담배등 통상현안/미 요구 대부분 수용

입력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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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 UR협상 입장도 “유감”/우리측 “전면 재검토”/한미무역실무회의 어제 폐막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무역실무회의가 쇠고기·담배·포도주 등 주요현안과 관련한 미국측의 요구를 우리측이 대부분 수용키로 하고 18일 폐막됐다.<관련기사 7면>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쇠고기 동시매매입찰제도 개선 ▲담배소비세분배제도 개선 ▲포도주 주세 인하 ▲위조상표 단속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해왔는데 우리측은 이들 현안들에 대해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미국측은 또 유통업의 개방을 요구,우리측이 내년 3월까지 도·소매업진흥 5개년계획에 따른 내년부터의 개방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 존슨앤드히킨스사의 보험업 인가신청도 올해 안에 처리해주기로 했다.

미국측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 중의 하나인 한국이 EC(유럽공동체) 일본 등과 함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농산물 분야에서 강경입장을 고수한 데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앞으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새로운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UR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 계속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15개 협상분야 전반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근검절약운동과 관련,이 운동이 수입억제운동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이 운동 추진과정에서 일부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측은 통신분야의 개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내년초까지 양국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관세인하 5개년 예시계획의 순연에도 불구,이미 양자간에 합의한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리측은 미국 세관의 우리 상품에 대한 통관 지연사태와 반덤핑 제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측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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