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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민간인 토지 수용·매입땐/장관­기관장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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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민간인 토지 수용·매입땐/장관­기관장 협의 필요

입력
1990.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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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매수는 자치단체 위탁군이 군사시설을 위해 민간토지를 수용 매입할 경우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도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군사시설에 필요한 민간소유 토지를 취득할 때 굳이 일방적으로 수용해 사유재산권 침해 및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부작용이 컸었다.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의한 각종 군사시설사업은 국방부 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사업승인을 할 때 건설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 법률은 또 군용시설을 위한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일정 규모 이상(도시계획지역 3만평 이상,비도시계획지역 10만평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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