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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연내지급 지시/노동부/도주업주는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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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연내지급 지시/노동부/도주업주는 끝까지 추적

입력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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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6백명에게 연말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체불임금을 연내 일소하도록 강력히 지시했다.노동부는 이날 지시에서 원청업체가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연대해 처벌토록하고 임금체불후 도주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구속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 정부 관계부처와 협조,정부발주공사 납품대금을 조기지급토록하고 폐광대책비도 연내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현재 체불임금은 35개 업체에 66억1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64개 업체보다 크게 줄었으나 체불액은 44.6%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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