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연합】 일본 법무성은 17일 지문날인을 거부해온 재일한국인목사 최창화씨(60·북구주시 소창북구)가 신청한 체류허가 경신에 대해 종전대로 1년 동안만 특별체류허가를 결정,후쿠오카(복강) 입국관리국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했다.최씨는 이같은 조치와 관련,『가까운 시일내에 지문날인제가 폐지되는 데도 일본정부가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단축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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