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백만원으로 올려/재무위 관계법 통과국회재무위는 17일 새해 예산안의 세입규모 중 2천27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5개 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재무위는 이날 소득세법 중 근로소득 전액공제한도를 현행 1백40만원에서 2백30만원(정부안 2백만원)으로 올려 4인가족 기준 면세점을 올해 4백4만원에서 5백13만원(정부안 4백83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을 일당 3만5천원으로,의료비 공제한도액을 1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비실명거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60%로 상향조정했다.
법인세법에서는 20%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계급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으며 일반법인의 세율은 34%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법 중 기초공제를 6천만원으로,배우자 공제를 1억원에다 「결혼년수×6백만원」을 더한 액수로 인상하는 한편 주세법 중 청주와 약주세율은 각각 70%,30%로 인하하고 대신 과실주·증류식 소주세율은 각각 30%,50%로 소폭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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