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발전과 근대화로 사회의 다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들은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위해 기존의 무선전파 TV 외에 유선방송제도를 도입추진하는 것을 수긍하면서도 말썽많은 민방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이를 걱정어린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내년 4월1일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 1년간 시험방송을 실시한 후 92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유선방송을 가동시키기 앞서 공보처가 종합유선방송법안의 골격마련을 위해 지난주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 사실 유선방송은 비록 전파 TV에 비해 유선과 지역적인 제한성이 있기는 하나 보도·교양·문화·예술·스포츠·오락 등 국민생활과 사고활동에 직결되는 프로들을 방영하기 때문에 국민의식 향상과 사회정화의 측면에서 그 의의는 매우 심대하다 하겠다.
공보처가 작성한 유선방송법 시안을 토대로 각계 인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첫 공청회에서는 대기업 및 언론기관의 겸영문제,공보처 장관의 허가권 장악,프로그램 공급사의 허가방식,유선방송위원회의 운영과 기능,그리고 기존의 영세한 유선방송의 존폐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 정서함양과 밝고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기능으로서의 종합유선방송의 올바른 정착과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자격,그리고 경험을 갖춘 사람은 사회정의에 입각,누구든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방송시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른바 대기업의 참여를 상정할 수 있고 언론사의 경우 보도 및 각종 교양프로제작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겸영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유선방송도 다른 무선전파방송과 똑같이 공익성과 사회교육 및 도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겸영자의 지나치 이윤추구는 물론 프로내용의 정치적·종교적인 의도성 등은 철저히 배제되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방송의 공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공보처 장관의 허가권 장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보처의 시안은 허가기준에 있어 「지역적·사회적인 필요성의 심사는 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토록 해야 한다」고 했는 데,이는 온당치가 못한다. 사실 공보처 장관은 모든 언론매체의 허가주무 장관이지만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만큼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제청하면 장관은 단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셋째로 유선방송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어차피 공보처 시안에서도 언론·문화·법조 등 각계인사 7∼11명으로 방송위를 독립성있게 구성한다고 한만큼 방송위가 허가·재허가 여부의 권한에서 프로그램제작업자의 선정 및 공급기준,프로그램 내용의 사정·심사 등 모든 것을 관장케 하고 공보처는 단순히 행정적인 뒷받침과 적법여부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귀가 아프도록 강조한 방송의 민주화와 독립성을 확고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부분적으로 영세한 소규모의 유선방송을 허용했으나 본격적인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종합유선방송제도를 정착시키는 데는 오늘날 구미·일 등의 각종 유선방송들이 과당경쟁,지나친 상업성과 영리추구,그리고 섹스·폭력 등의 저질프로그램의 경쟁적 방영으로 오히려 사회적 안정과 국민교육에 역행하는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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