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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가 땅투기/계약서 허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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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가 땅투기/계약서 허위작성

입력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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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7일 투기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땅을 사고 팔면서 허가지역 고시전에 계약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한 경희대 국문학과 교수 이미원씨(35·여·서울 성동구 석관동 340의11) 등 5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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