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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장 우량 중소기업에 무보증 회사채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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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장 우량 중소기업에 무보증 회사채발행 허용

입력
199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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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회사채시장 활성화방안」마련/기업자금조달 쉽게앞으로는 비상장기업이더라도 우량기업이면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격할인율이 확대된다.

재무부는 자본시장개방에 대비,지난달말 「증권산업개방 및 단자사 전환추진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방안」을 마련,금융산업발전 심의회에 상정했다.

재무부는 대부분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이 특히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기업이더라도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수준이상인 우량기업은 무보증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B,BW등 주식관련 사채의 전환가격할인율(현행 5%)이 주식의 유상증자할인율(30%)보다 낮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격 할인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회사채발행시 기관투자가로 구성된 인수단이 발행물량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소화토록 돼있는 현행제도에 신종 「꺾기」「리턴」등 부작용이 뒤따름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시킬 계획이다.

또 채권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채권의 액면가를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고액화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시중자금이 부동산과 소비산업에 편중,회사채 금리가 80년초이후 최고수준으로 폭등하는 등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채권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도 마련,현행 3년짜리 위주에서 벗어나 5년이상의 장기채발행을 적극 권장하는 등 회사채상품을 다양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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