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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매각 계속땐/회사채발행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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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매각 계속땐/회사채발행등 제한

입력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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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기업에 공한증권감독원은 15일 상장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계속 처분할 경우 앞으로 해당기업에 대해 회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등에 의한 자금조달시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날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임원들에게 보낸 공한을 통해 최근 일부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처분,증시를 교란시키고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식매각을 자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시에서의 자금조달시 순위를 뒤로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직접 금융조달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독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월10일과 8월2일에도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임원들에게 증시안정을 위해 보유주식을 내다 팔지 말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잘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올들어 3번째로 주식매각 자제촉구 공한을 발송한 것이다.

한편 감독원은 투신사,은행,보험사,단자사,종금사,연·기금·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지난 11∼14일까지의 4일간 1천6백28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반면 매각한 물량은 6백8억원어치에 불과,기관투자가들이 연말결산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대량 처분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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