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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피해보도 제한 「처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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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피해보도 제한 「처벌」 삭제

입력
199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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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이관 「1년 유예」로 통과/국회 각 상위 법안 처리국회는 15일 법사위 등 7개 상임위를 열고 계류중인 법안 등의 심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이날 언론자유침해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심의,강력 범죄의 피해자 또는 신고·고발한 사람의 성명·사진 등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제8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심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에 의해 피해자 또는 신고·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언론의 책임을 선언적으로 강조해 놓았다.

행정위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현재 농림수산부 소관의 한국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토록 한 정부원안을 통과시키되 당초 91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한 것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92년 1월부터 발효토록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내년중 마사회법을 손질,체육부 이관 후에도 체육부 장관이 농림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마사회기금 중 축산진흥과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에 사용되던 부분은 현행대로 할당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토통일원을 부총리급의 통일원으로 격상시키고 ▲문교부를 교육부로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기획원 산하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각각 독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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