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 등 지자제관련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여야는 14일 철야로 총무회담과 6인 지자제실무협상을 잇따라 열고 지자제선거구 획정과 조문화작업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정당의 선거운동 참여방법을 마무리했다.
민자당은 이날 절충에서 6인 실무협상에서 합의한 「정당단합대회에서의 기초단위 특정후보 찬반허용」 조항은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기초단위의 정당참여 배제라는 원칙에 배치된다며 조문화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반면 평민당은 합의사항임을 들어 반대했다.
여야는 절충 끝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평민측이 요구한 「광역의회선거운동 주체에 정당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수용했다.
한편 여야는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8백66명으로 하는 한편 기초의회(시·군·구) 의원정수는 당초 4천2백77명에서 10명(인구 70만 이상인 서울 성동구 및 구로구는 45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증원)을 늘려 4천2백87명으로 재조정,지방의회 의원정수를 총 5천1백53명으로 확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