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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9급 직원/땅 불하 미끼 거액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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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9급 직원/땅 불하 미끼 거액 사기

입력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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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5천6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청와대 비서실 9급 직원 한용옥씨(33·관악구 신림11동 727의16)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한씨는 지난해 4월 청와대 비서실소속 조무원으로 근무하던중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니 수자원공사에 압력을 넣어 경기 안산시의 공사소유 나대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씨는 또 지난해 6월28일 종로구 효자동 M레스토랑에서 같은 수법으로 최모씨로부터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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