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흥기판사는 13일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신입생을 무더기로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성대 재단이사 이희순피고인(69) 등 부정입시 관련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이피고인 등은 지난 1월 후기대 입시때 답안지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4명을 부정입학 시켜주고 모두 32억8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2년씩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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