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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관세율 인하/한·미 합의… 93년까지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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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관세율 인하/한·미 합의… 93년까지 15%로

입력
199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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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은 포도주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내려 오는 93년에 15%로 인하한다는데 합의했다. 양국은 13일 하오 재무부회의실에서 윤증현 재무부 세제심의관과 낸시·애덤스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열린 포도주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과실주 세율이 현행 25%에서 내년부터 40%로 인상됨에 따라 수입포도주의 가격이 오르게 돼 한국내 포도주 소비가 줄어 결국 수입억제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태는 한국이 미국산 포도주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을 차별화 함으로써 통상여건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지난 89년의 양국간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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