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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피해자 공개못한다”/법무부·민자 “신변보호”이유 법안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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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피해자 공개못한다”/법무부·민자 “신변보호”이유 법안추가

입력
199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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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금지 싸고 말썽일듯/법사위 오늘 심의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게된다.

국회법사위는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이 범인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거나 법정증언을 거부,수사 및 재판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사위는 13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민자당 윤재기의원의 발의형식으로 현재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에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규정을 추가,대강의 원칙을 정하고 이 안을 14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겨 심의한 뒤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 법안 8조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규정에 의하면 살인 강도 강도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알 수 있도록하는 인적사항을 출판물이나 방송에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피해자를 보도할 수 없는 대상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간치상 유괴 약취유인 범죄단체조직 등이며 언론기관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행인,편집인,방송편집인 등 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했다.

이 법은 또 이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때 검사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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